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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석산공원 용도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석산공원 용도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시민의소리 박상은
"석산공원 용도변경 재검토해야"... 특혜의혹 등 논란 가중
광주시, 23일 용도변경 심의 관심... 시민사회단체 반발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석산공원의 용도변경과 관련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광주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오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이 추진중인 봉선2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석산공원)의 용도변경안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다"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남구청은 "봉선2택지 안 4200평 규모의 근린공원용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용도변경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석산공원 건너편 유안쓰레기 매립장터와 봉선2지구 근린공원을 대체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의 용도변경 심의 신청 이전인 지난해 11월 ㅂ건설사와 석산공원 개발 등에 대한 협약를 체결했다. 허가가 나기도 전에 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 협약서에는 공사비용을 비롯해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개발하고 새로 조성되는 이 용지를 판매(상업)시설로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발에 대한 특정 업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남구청은 심의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기존의 석산공원을 허물고 준주거용지에 적합한 토지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심의를 단순한 형식적 행정절차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근린공원 사면안정과 유안 비위생매립장 처리 주민간담회를 도시계획상의 용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로 대체했다"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구청이 석산공원의 붕괴 위험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붕괴원인 파악은 물론 근린공원의 기능 유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려는 의지조차 없었다"며 "시의 승인도 없이 산을 깎아내려 결국 공사비만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석산공원 암반절개지 붕괴원인 ▲행정절차 하자 ▲공사수주 투명성 여부 등을 다룬 남구의회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은 "행정견제활동에 덧붙여 일부 구의원이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구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남구의회의 성명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광주경실련·참여자치21·광주환경련도 성명을 통해 절차상 문제와 특혜논란을 지적하며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원이 훼손된 데 대해 원상복구가 아니라 해체라는 선택을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용도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올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한편 남구청은 석산공원 개발(준주거용지 용도변경)로 인한 재정 수입으로 유안 비위생매립장을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남구청의 용도변경 추진은 행정적 절차 문제, 특혜 시비와 함께 인근 포스코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기 분양'논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과 함께 지역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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