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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장 한 예비후보자가 불법으로 개인후원기금을 조성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대전 대덕구선관위가 김창수(48) 열린우리당 후보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정치인을 정치자금부정수수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후원회원을 모아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지구당후원회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을 사용하고 모금액 중 1300여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포럼 운영경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98명으로부터 매월 약정금액(회원 1인당 3000원∼15만원)을 본인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현금 930여만원, 계좌이체 220여만원, 앤컴서비스 이체 28여만원, 기타 120여만원 등 60여회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조사는 지난 3월 12일 정치관계법 개정시 도입된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관련 법규에는 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 납입,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총선 불출마 또는 낙선으로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총선출마자의 잔여 후원금 처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개인유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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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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