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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측이 네티즌을 고소한 데 이어 민족문제연구소 부위원장이며, 열린우리당 광명시지구당 경선 후보인 문병준씨를 고소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전재희 의원측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2028번 게시물을 통해 문병준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알려졌다.

전재희 의원측은 위 게시물을 통해 "모 정당의 광명지역 출마예정자가 '전재희 의원은 친일청산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광명에 출마한다'고 내일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되었습니다"며 "내용을 모른 채 그 기사를 실은 내일신문은 전재희 의원에게 사과하였고 정정기사를 싣기로 하였습니다"다고 전달했다.

전재희 의원측은 또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은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4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이며,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결처리된 법안도 아니라며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문병준 후보측은 이미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발의로 제출한 법안에 동참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1월 26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전재희 의원이 발언한 "독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반일감정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해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사위에서 보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 라고 밝힌 부분을 통해 전재희 의원측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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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정기국회가 폐회되면 임시국회를 따로 열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보류는 곧 반대의 개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재희 의원측은 '보류'일뿐 '반대'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류입장임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보다 더 교활한 정치술수이며 국민들은 곧 보류가 반대 입장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준 후보측은 광명내일신문(2월 12일자)에 실린 바대로 경선후보자 인터뷰를 한 바 있으나 전국판인 내일신문과 인터뷰는 한 일이 없고, 내일신문측이 지역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국판에서 실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역판 인터뷰에서 '현직의원의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그 분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반대하는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의 활동가로 반민족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벌였던 노력과 열정이 알려진다면 이변도 가능하다'고 포부를 밝힌 것이 전국판에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출마지역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이 바뀌어 실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광명시민신문(http://kmtimes.net)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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