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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학생의 몸에서 종양이 발견돼 학생들이 경찰에 공개진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실(24·법학 4)씨. 조씨는 한총련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총학생회장 100여명과 함께 '이라크 파병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 29일 새벽 실신했다. 단식 농성을 벌인 지 닷새 째만이었다.

주변의 학생들은 조씨가 단식으로 실신한 줄 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조씨를 진료한 의사는 "몸에 물혹이 있는 것 같다"며 정밀검진을 권유했다.

검진 결과 조씨의 난소에서는 지름 약 8㎝의 종양이 발견됐다. 조씨의 담당의사는 "악성종양인지 여부는 조직검사 등 보다 자세한 검진을 해봐야 알겠지만 하루빨리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위반)로 지난 10월9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대 총학생회 측은 경찰에 조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 체포활동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진료의사와 상담한 결과 다음 주 중으로 입원,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조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은 인권을 고려해 조씨에 대한 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4일) 수술을 위한 정밀 검진을 받으러 가는 데도 조씨는 지인들 서너명에 둘러싸여 경찰의 눈을 피해 병원에 가야했다"며 "조만간 공개진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씨는 수술을 위한 정밀검진을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내에 머물러 있다.

한편 관할 경찰서인 성북경찰서 측은 "병자인 수배학생을 체포할 수는 없는 일이니 최대한 치료에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체포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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