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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의 (주)풀무원에 대한 '이유없는 세금감면' 보도(<오마이뉴스> 3월 3일자)와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청이 뒤늦게 과세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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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의 제기에 따라 내부 검토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인데도 과세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난 2월 26일자로 풀무원측에 9억4천만원을 추징 예고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초부터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소재 (주)풀무원 부지가 비업무용임에도 중과세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용인시의 해명과 대책을 추궁해왔다.

용인시청 별관
용인시청 별관
용인시는 추징액 산출 근거와 관련 "'비업무 부동산' 판정시 취득세의 7.5배를 과세하도록 했던 법이 99년부터 5배로 개정돼 취득가액(89억원)에 의거해 9억 4천만원을 과세했다"고 말했다.

취득 당시인 96년 당시 법(7.5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주)풀무원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짓기로 하고 감면 신청해 취득시로부터 4년 유예기간이 적용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인시는 그 동안 세금을 과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 전의 일이라 파악하기 어렵다"며 "아마 당시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법령 해석을 잘못해 생긴 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또 "풀무원측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로비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 했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자체가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다 지난 2000년 상반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과세 과정에서 비업무용 중과세분이 누락된 배경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시 기흥면 소재 풀무원 부동산. 지금은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용인시 기흥면 소재 풀무원 부동산. 지금은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 장재완
또 거액의 과세 누락 건에 대해 당시 담당 공무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내는 것이 순리인데도 원인 규명 없이 과세예고부터 하고 나선 것도 의문을 크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내부고발자인 한화교(46.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영덕세무서 근무)씨는 "지난 2002년 직원들이 용인시를 출장 방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용인시의 과세 예고에 따라 (주)풀무원측의 과세전적부심 청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청구 기간은 오는 3월 28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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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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