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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박두선)이 자회사 웰리브 소속으로 있다가 해고된 청원경찰들에 대해 법원 항소심 결과를 수용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19일 청원경찰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창원경찰들은 2019년 4월 대우조선해양이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한 웰리브 소속으로 있다가 해고되었다. 이에 청원경찰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함을 전제로 그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청원경찰법(제5조)에는 청원주가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직접 적인 근로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상고심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가 있었지만 1‧2심을 통해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청원경찰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자구 계획의 하나로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고, 이후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 1일 자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3월 이들을 최대 2년 근무로 직접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정규직 채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채용으로 25명의 청원경찰은 보안사 직무로 근무를 하게 됐으며 보안구역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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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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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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