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거리두기 4단계' 안내문 게시하는 식당 주인

등록 21.07.09 16:39l수정 21.07.09 16:44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거리두기 4단계’ 안내문 게시하는 식당 주인 ⓒ 유성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점주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실시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모임과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등이 권고된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4인까지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에서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함께 사는 직계가족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라도 3인 이상 식당 등 방문 가능).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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