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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이 제품이 2014년 초부터 기획돼 미국에 위치한 본사와 의견을 조율한 끝에 판매된 것이라며, 또한 일반적인 새의 특징을 차용해 제작된 머그잔이 디자인 모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씨는 "판매는 2015년부터 했지만 그 전부터 디자인을 공모전에 출품하고, 지인에게 선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지 못한 김씨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가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으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머그잔의 매출액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김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그잔 디자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스타벅스가 김씨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스타벅스 측에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김씨가 특허권이 있었다면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디자인 권리는 등록한 뒤 15년간 존속하는데, 특허권자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없어야 한다. 또한 출원 과정에서 각종 서류와 조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덧붙이는 글 |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스타벅스#표절#디자인#특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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