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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오는 9월 18일 오후 1시30분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변론종결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4월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냈던 소송으로, 이날까지 9차 변론심리가 열렸다.

이번 소송은 원고 적격성 여부와 폐업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측은 소송을 제기한 환자 등이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사회와 조례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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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김종보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최후 변론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 국가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경남도는 경영위기라 했지만, 부채규모로 따질 게 아니고 부채비율로 따지면 진주의료원은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진주의료원 환자는 의료계약에 따른 권리이며, 지역주민은 공공의료를 이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폐업 처분을 일방적으로 했고, 헌법과 노동법 등 여러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고 청사되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고, 현재 진주의료원 건물은 존속하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홍준표 지사가 재선되었다고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다"는 말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과 관련해 이사회의 소집과 서면회의 등의 절차가 잘못됐고, 경남도의회가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홍 지사는 경남도청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가진자가 양보해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홍 지사는 원고한테 단 한번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로지 밀어부쳤다"며 "환자와 보호자, 근로자들은 폐업의 부당성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 사법부가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측 이우승 변호사는 "공공의료는 진주의료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병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정상적 병원이었다"고, "권고 적격성이 없다"고, "폐업 절차는 이사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재량권에 일탈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 폐업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 8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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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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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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