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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4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4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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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려 협상에 임했으나, FIU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관련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모든 법을 6월 국회에 함께 논의하자며 맞섰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FIU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면, FIU에 해당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

문제는 개인 통보 여부다.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FIU가 현금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인데 이 FIU의 판단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통보해도 본인이 모른다"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6개월 안에 통보하자는 수정안을 우리 당 의원이 제안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FIU에 발목 잡힌,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법 개정안

FIU법 관련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덩달아 프랜차이즈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특히, 프랜차이즈법은 잇따른 편의점주 자살과 남양유업의 제품 떠넘기기 영업 사태 등으로 인해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가맹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액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뉴얼 비용 떠넘기기 근절을 위해,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본부도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했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역시 6월 처리로 넘겨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사와 대리점,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등 우월직 지위를 남용한 재벌 횡포가 관행처럼 돼있고 그 속에서 중소상인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을) 오늘 통과시켜 이번 임시국회를 진정한 경제민주화 입법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 이행은 오는 6월로 늦춰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공정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13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하도급법뿐이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다. 산 넘어 산이다.

한편, 국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정안이다. 당초 환노위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절반으로 깎아 버려 원성을 사고 있다.

여야 환노위 의원이 모두 나서 "법사위의 월권",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 꿇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정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 원, 세출증액 5조3000억 원 등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총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프랜차이즈법#FIU법#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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