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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4일 오후 3시 10분]

 2009년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고 있다.
 2009년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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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백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크게 소리쳤다.

검찰은 "헌화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저해함으로써 영결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줘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맞지 않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2010년 6월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록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장례식 장의위원인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고 나올 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례식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건하고 엄숙한 집행'이 반드시 구체적인 절차에 참석한 사람들이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영결식 중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헌화 순서에서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나온 행위를 국가적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거나,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장례식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 순서에 맞춰 크게 소리를 지른 행위가 비록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으로 봐 영결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장례식방해죄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원우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 영결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오늘 장례 방해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 술 한 잔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노무현#영결식#이명박#백원우#장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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