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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상대(진주, 옛 진주농과대학)와 사립 경남대(마산, 옛 마산대학․해인대학)가 상표등록과 관련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경상대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경남대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관련 분쟁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심이고, 특허법원이 2심이며 대법원이 최종심이다. 이 특허 분쟁은 경상대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낸 '경남국립대학교'로의 교명변경신청과 관련이 있어 특허 분쟁 결과에 관심이 높다.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는 학교 이름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바꾸기로 하고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진은 경상대 정문 앞에 있는 교명탑으로, '경상대학교'를 '경남국립대학교'로 이미지를 바꾸어 본 것이다.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는 학교 이름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바꾸기로 하고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진은 경상대 정문 앞에 있는 교명탑으로, '경상대학교'를 '경남국립대학교'로 이미지를 바꾸어 본 것이다.
ⓒ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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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는 하우송 총장 취임 뒤 '경남'이란 이름이 들어간 교명을 사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경남대가 이미 '경남'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경상대는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는 서울시립대학교나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 등과 같이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명변경과 관련해 등록상표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경상대는 지난해 12월 한글상표(경남국립대학교)와 영문상표(GYEONGNAM NATIONAL UNIVERSITY)를 특허 출원하였고, 올해 5월에는 'GNU경남국립대학교'를 디자인한 2건의 표장도 출원 등록했다.

그 뒤 경남대도 소송으로 맞섰다. 경남대는 지난 6월 경상대가 등록한 상표(경남국립대학교)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냈다. 경남대는 "경상대는 언론 보도를 통해 1968~71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고 박종규)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국립진주농과대학이 신청한 교명(경남대학)을 마산대학에서 인가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1968년 당시 마산대학이 교명 변경을 신청할 때 고인은 마산대학과 아무 관련이 없었고 교명은 마산대학이 먼저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상대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경남대가 2005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한 한글(경남대학교)․영문(KYUNGNAM UNIVERSITY)․한자(慶南大學校)로 구성된 복합상표다. 경상대는 이 복합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한 것이다.

경상대는 "'경남대학교'가 등록한 3단으로 구성된 복합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불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경남대학교' 등록상표가 상표법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대 관계자는 "경남대측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라는 한글상표에 대하여 '경남대학교 서비스등록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여 상표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경상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한 '경남국립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이 미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상대#경남대#교명변경#특허심판원#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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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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