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사진보기


[사례1] 이순진(가명. 70세)씨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고향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간곡한 부탁하는데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5천만 원짜리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몇 년 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은행의 빚 독촉은 이씨를 향했고 결국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이씨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친 뒤에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로 보증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하지만 그 사이 연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는 2억 원을 훌쩍 넘어 있었다. 은행은 급기야 이씨의 집을 법원의 경매로 넘겨버렸지만 불행은 끝이 아니었다. 은행은 아직도 1억 원 가량의 남은 빚을 갚으라며 그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씨가 남은 빚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빚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바로 개인 파산이다. 실제로 이씨는 법원을 통해 6개월만에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파산, 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쉽지만 때에 따라서는 파산이 재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개인파산' 잘만 하면 재기의 발판 된다

개인 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채무의 종류는 은행 대출, 사채, 카드 빚, 물품대금 등 상관이 없다.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다. 봉급 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과 개인 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례 2] 40대 후반의 한채무(가명)씨는 아시아권 어느 나라에서 30년간 로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어렵게 따냈다. 그는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몇 년간 공을 들였다. 하지만 현지 사정 때문에 로또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 때문에 회사는 폐업 처리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빚을 져야 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던 한씨는 뒤늦게 파산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파산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파산선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
파산을 선고받으면 우선 여러 가지 신분상 제약이 따른다.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등도 퇴직하여야 한다. 파산 사실은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통지되고 금융기관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파산자가 전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법률상 신분 제한이 해소된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으며, 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은 남는다.

한편,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일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분상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도로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의 재산과 노동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여기에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이 선고되면 원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파산절차)를 갖게 되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 대부분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한다.

여기까지 볼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파산 선고만으로는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만 따르게 된다. 파산으로 진정한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면책결정 못 받으면 사회 생활 불이익만 남아

면책이란 파산을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 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개인을 구제하여 사회 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남아 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파산으로 받았던 신분상 불이익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단 세금, 벌금 등의 책임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남는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절차를 거치는데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고 한 달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채무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사례 3] 강심장(가명. 45세)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고 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수백만 원의 카드대금, 백화점 물건 값, 은행 대출 자금 내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단 파산 선고를 내린 법원은 몇 가지 의심스런 점을 발견했다. 우선 강씨의 빚 대부분이 불과 1년 전에 생긴 것이었다. 강씨는 여러 카드회사에서 동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유학비를 대고 생활비로 사용했다. 더구나 그중 1천만 원은 이미 이혼한 남편에게까지 송금되었다. 법원은 강씨를 심문한 결과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2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사실도 알아냈다. 판사는 최근에 카드빚이 늘어나게 된 이유와 대출자금의 사용 경위를 물었으나 강씨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도 못했다. 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런 사람, 면책허가 받지 못한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은 서류 검토와 채권자의 이의 신청,채무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걸러낸다.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1. 사기파산죄, 과태 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행위, 헐값에 팔아넘긴 행위,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강씨처럼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이 되지 않는 사례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최악의 경우이다.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고 채무는 한 푼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법원에 복권신청을 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자기사 참조)

설사 강씨처럼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파산 직전에 집중적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일단 법원의 의심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부정한 사실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파산이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사진보기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면 파산을 떠올려볼 만하다. 그런데, 아직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산은 치명적이다.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 그렇다면 파산 말고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사례 4] 결혼 10년차 나재기(가명. 40세)씨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초부터 빚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갑내기 아내, 두 아들과 함께 2백만 원 가량의 월급으로 빠듯하지만 단란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내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다. 다행히 아내는 2년만에 완쾌되었지만 카드 돌려막기,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병원비를 충당하는 바람에 빚은 1억원을 넘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나씨는 현재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차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어떻게 다르나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총 채무액 5억원 미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나씨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작정 로또 당첨만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두말 할 것 없이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도 있으나 감당하기엔 벅찬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비슷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있다.(차이점에 대해서는 상자기사 참조)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없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채무액(예를 들어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은행대출로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뜻한다)이 10억원 이하거나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받게 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밝히고, 계획대로 5년간 충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사라진다.

나씨의 사례를 통해 접근해보자. 나씨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4인 가족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면 나씨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은 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나씨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이 인가해주고 5년간 꼬박꼬박 50만 원을 갚는다면 비로소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한 해에 개인파산으로 10만 명, 개인회생으로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한쪽에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법원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가피하게 빚을 떠안은 채무자와 자신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흥청망청 살아온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잘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파산은 살기 팍팍하고 어렵더라도 아직 인생이 창창한 사람들에겐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제도이다.


개인파산, 비용이 문제라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문제라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대법원은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에게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농어민, 영세민,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이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파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