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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내용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아주 단촐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1조와 제3조에서 국장 또는 국민장의 목적과 그 대상자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그리고 동법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비용과 적기(吊旗, 조기와 같은 뜻)게양 및 관공서 휴무에 대하여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적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 = 더 큰 공적' 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장과 국민장은 그 실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절차적인 문제 중 장의비용, 관공서의 휴무, 장의기간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국가, 사회적 공적이 크다고해서 곧 국장을 해야 하고, 그 공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국민장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이든 국민장이든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국가사회적인 공훈을 남김으로써 사회적 추앙을 받는 경우에 어느 것이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양자의 구별에는 아무런 실체적 차이나 당위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의 선례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이 있고, 국민장의 선례로는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 전 부통령 장면, 이시영, 전 국회의장 신익희, 전 대통령 후보 조병옥,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전 대통령 최규하 등이 있고, 얼마전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도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 사회적 공적이 크다는 이유로 국장을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극히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 대통령 박정희의 국가, 사회적 공적이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공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장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 대통령 박정희의 경우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서거하였기 때문에,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고 차기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국가의 대표자'로서 시간적 근접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주도하여 책임지고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마땅한 일이고, 또한 국가전체의 명령체계에 일시적 중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하위의 부속기관인 관공서도 하루쯤 쉬면서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고 체계를 가다듬는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과 유신통치로 전(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으므로 동법 제3조 제2호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받는 자였으며, 단지 동법 제3조 제1호의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국장의 두가지 패착 - 박정희를 격상시키는 실수, 김구 등을 격하시키는 실수 

 

이하에서는 국장 또는 국민장에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국민다수의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저의 주관적 가치판단 및 정치적 신념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각 인물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개별적 논쟁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국장을 주장하는 유일한 논리는 김 전 대통령의 공적이 크기 때문에 국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국민장을 한 분들의 공적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격하되어버리고, 국장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동급으로서 상급반열에 오르고, 그 외 분들은 그보다 하급반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국장과 국민장은 그 어떤 공적상 차이도 위계적 구별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례형식에 따른 이러한 차별이 공식적으로 고정된다면 국민일반의 역사적 인식을 왜곡시키고 역사적 평가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겼을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인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전반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반목 -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 곁에 훨씬 더 오래 계셨을 것이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퇴행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병마에 무너져내렸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충격적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마지막으로 피맺힌 심정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남기셨고,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적 동지, 형제, 내 육체의 절반 등으로 표현하실 만큼 서로 동질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저승에서 곧 보게되리라는 암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사에 남긴 동질적 의미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의 공적이 크다는 이유로 국장을 하게 되면, 바로 직전에 국민장을 거행한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과 석달도 안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인식될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미묘한 반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셨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형제애를 넘어 자기본신처럼 생각한 고인의 뜻에 비추어 이런 불필요한 미묘함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은 동시에 노 전 대통령도 함께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민주화 역사를 통합시키고 다음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 인물을 포괄적으로 통합시켜서 역사책에 기술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반전에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셨고, 노 전 대통령이 후반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한 것이므로 그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김대중이 있었기에 노무현이 가능했고, 노무현이 있었기에 김대중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표하는 분이라면 국'민'장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국장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를 따지자면 마땅히 국'민'장을 하는 것이 더 어울리고 일관된 주장일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했기 때문에 국장을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역사적 평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규정의 의미를 형식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인가, 실질적 의미에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를 고려할 것인가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서 항상 논란이 되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미묘한 논란은 동법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당해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현직 대통령의 서거시에는 국장으로 하고 그 외 국가, 사회적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분에 대하여는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규정에 이미 실질적으로 아무런 구별적 의미가 없으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장을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법규정의 실질적 의미가 명확치 않다면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잘 적용되어온 관례를 존중하여 따라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국민장을 한다고 해서 그 공적과 국민적 존경이 평가절하 될 일은 없을 것이며, 국장을 한다고 해서 없던 공적과 국민적 존경이 새삼스럽게 생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인물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공훈이 있는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마지막으로 장례비용과 관련해서는 국장의 경우 국가와 관공서가 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장례를 진행하므로 그 비용을 '원천적 자기부담(국가부담)'으로 하되, 국민장의 경우 유족들이 자기 과실없이 과잉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민장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초과부담액 전액에 대하여 '사후적 국가보상'의 형식으로 전보(塡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사회통합 및 국가의 당연한 의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현행법상 국장의 경우 '전액'지원하는 것에 대비하여 국민장의 경우 '일부'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은 딱히 이해당사자의 충돌도 없고 법적용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며, 법적용 주체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일부'를 유족들이 초과부담하는 '나머지'로 해석하여, 국민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국민장의 사회통합적 의미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대중#국장#국민장#박정희#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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