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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일반노조 경상대지회는 19일 청와대에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2005년 해고사태 때 경상대 본관 앞에서 열린 집회 모습.
ⓒ 진주신문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일반노동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한테 단체교섭에 나오라고 공문을 보냈다.

경남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은 19일 청와대에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다. 팩시밀리와 우편으로도 발송된 공문에 보면 수신자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담당부서'는 참조로 되어 있다.

일반노조가 '대한민국'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행정소송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경상대(총장)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경상대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국가설립을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노조 경상대지회의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 도중 경상대에서 원고를 '경상대(총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려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경상대는 행정소송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았다.

식당서 일하던 12명 지금은 청소 맡아

경상대(생활관)는 생활관 식당 등에서 일할 여성노동자 12명을 직접 고용해 왔다. 경상대에서 생활관 식당을 2005년 위탁하자, 이들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5개월가량 투쟁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도 일반노조 경상대지회(옛 생활관노조)에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2005년 8월 15일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과 관련해 경상대가 행한 생활관 노조원 12명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해 경상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위 결정과 별도로 2005년 12월 12일 경상대는 일반노조와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보장'에 합의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상대는 생활관 식당을 위탁했으며, 거기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 12명은 현재 경상대 청소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2005년 12월 합의에 근거해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노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교섭을 요구했다. 경상대와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해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노위는 지난 18일 조정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법원에서 판단한 사용자를 고민하라"고 권고했다. 경상대도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에 소극적이고, 지노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자 노조가 '대한민국'에 교섭을 요청한 것이다.

대학 측 "구제명령까지 무효"-노조 측 "대학이 자의적 해석"

대학 측은 "대학 총장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는 중노위가 총장과 대학을 상대로 내렸던 '부당해고 구제명령'까지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1심 판결은 총장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화 위원장은 "국립대 내지 총장은 국가의 교육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1심의 판결은 위임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공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지켜본 뒤 오는 26일 청와대를 방문해 교섭을 요청하고, 법무부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조#경상대#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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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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