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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뇌물 X-파일 전면 공개 및 이건희·홍석현 회장 수사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005년 9월 9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앞에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대위(X파일 공대위)' 소속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울 때까지 피땀 흘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신동현 , 주임검사 김기문)는 지난 21일 '안기부X파일' 내용공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면서 '안기부 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안강민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안강민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이에 검사 7인 중 1인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안기부 X파일'을 통하여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인 검찰을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까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 검찰, 언론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게 되면서 '검-경-언' 권력의 유착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라는 전 국민의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독수독과의 법리'(고문이나 도청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함)를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전까지 검찰이 독수독과이론을 주장한 적은 금시초문이었다. 검찰은 마지못해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대화 당사지인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수사로 마무리했다. 오히려 사건의 폭로했던 노회찬 의원만 기소된 상황이고, 관련자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 '안기부 X파일'의 핵심당사자인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부사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지시했을 것이 명확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학수, 홍석현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건희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삼성그룹 봐주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그룹의 회장을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의 현재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모습이 겹쳐진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진실을 모두 파헤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한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검찰의 노회찬 의원기소방침은 검찰 스스로 X파일 수사 능력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검사법을 통해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2007. 5. 23(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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