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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이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 공장신축은 모두 막으면서 폐차장과 골프장 허가는 쉽게 내주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당초 정부는 2003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 등 3가지로 구분·개발토록 해 ▲보전관리지역은 공장 설립을 억제해 자연을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산물 등 1차 산품의 생산공장 설립을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은 제조업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05년말까지 광역시 인접 시·군 관리지역을 세분화작업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아직도 칠곡군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점. 칠곡군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다면,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칠곡군은 "올해 안으로도 이를 도저히 세분화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지역에 대해 난개발과 민원 등이 우려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장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껏 관리지역 공장 허가는 단 한건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지난 2005년 말, 지천면 신2리와 송정리 일대 임야(관리지역) 2만7천㎡에 미니골프장 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대해 신2리 주민들은 "이곳 골프장이 들어서면 재산권 침해를 받을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가까운 간이상수도의 식수오염 등으로 피해가 막심한데도 칠곡군과 사업자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군담당공무원은 지난해 3월 민원인의 건교부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 "신2리 미니골프장 사업부지 인근 직선거리 500m 이내의 경우, 산지전용에만 제한을 받지 그 외 택지, 농지 등은 합법적으로 전용과 신·개축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칠곡군은 이후에도 지난 2월, 왜관읍 아곡리 일대 8750㎡의 부지(관리지역)에 J종합폐차장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왜관읍 아곡리 주민들이 군청 허가과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폐차장 배수구가 도로 쪽으로 나있으므로 인근 저수지와 농지 등으로 폐수가 유입될 수 없다"며 "사업장내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왜관읍 왜관리 S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칠곡군이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관리지역에 폐차장, 골프장 등은 허가를 해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허가는 내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칠곡군 환경오염과 난개발 등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폐유 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차장은 왜 허가했느냐"며 "행정의 모순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성원 기자는 <경북일보>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현재 <칠곡신문> 편집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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