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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 대체 : 31일 오후 6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1일 배일도(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 조합비 3억1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의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노조는 배 의원을 2억1000만원 정도의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합비로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등 서울지하철노조가 고소한 액수보다 1억원을 더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18일 배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31일) 검찰에 조용히 (사건을) 조율하러 갔다"며 "(검찰에) 수사지휘 요청을 했고 검찰의 의견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서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다"며 "현역 국회의원이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경찰은) '불구속 기소'로 의견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하는 것이 상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경찰 조사 직후 "노조의 특성상 일부 비용을 드러나지 않게 회계처리한 것인데 경찰이 그것을 횡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 의원 변호사는 경찰에 "빨리 검찰로 이첩하라, 검찰 상대로 조사를 받겠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1999∼2004년 서울지하철노조의 9·10·11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배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서울지하철노조 조합간부 1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 지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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