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윈도우'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업계 '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행위와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독점규제법 위반혐의에 대한 심사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자 MS는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또는 '윈도 판매중지'나 '새 버전 출시지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 배경과 실체를 분석한 백영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정책개발팀장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 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MS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윈도 판매중지 혹은 새로운 버전의 출시지연 가능성만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기자회견.
ⓒ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낸 분기 보고서 하나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을 보면 MS에 대한 격한 발언부터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벌어진 결과라는 자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진행된 MS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 정확한 배경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간 MS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추적, 그 실체를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태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유럽에서의 MS 반독점 소송

미국에서 MS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문제는 클린턴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MS는 윈도(Windows)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윈도에 결합 판매하였고, 그 결과로 일부 회사(Netscape)가 도산에 이르러 미국 법무성은 MS의 분할을 명령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클린턴 정권에서 IT분야 자문역할을 하던 경쟁사(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오라클, 엘오엘)들도 적극 나서서 MS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MS는 국익을 호소하며 당시 보수우익 노선인 부시 측을 적극 지원했고 해를 넘긴 소송은 새로 탄생한 부시 정권에서 분할을 면했다. 그리고 몇몇 제재조치, PC 제조업체에 대한 강요관행의 시정조치, 소비자 배상으로 미국에서의 MS 반독점 소송은 비교적 가볍게 끝을 맺는다.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결합제품의 판매(Windows Media vs Real Networks), 다른 제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미공개(Sun) 등으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다. 몇 년이 흐른 뒤에야 1차 심의 판결에서 MS는 결합제품의 분리명령과 5억 유로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을 받았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EU의 MS 반독점 소송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EU가 개별 국가단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다. 물론 경제적으로 통합과정에 있고 국가별로 시장상황이 달라 EU에서 처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첫째, IT산업 발전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규모의 경제로 무장한 미국기업에 EU의 대다수 IT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에 유럽인들이 경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둘째,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많고 우수한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기업과 복잡한 국제법 분쟁에서 개별적으로 다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많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사안을 통상압력과 연결시킨다는 사실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최근 MS가 미국 정부에 반독점소송 개입 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편, 유럽에서도 미국기업(선 마이크로시스템즈, 리얼네트워크)이 MS를 제소하고 MS 반대진영의 선봉장이던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경우, 20억 달러의 배상으로 화해를 했다는 사실은 이제 EU에 그런 소송을 걸 만한 IT기업이 사라졌다는 점과 미국기업끼리 세계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점에서 흥미와 반성을 더하게 한다.

한국도 MS 제소, 공정위 반독점 소송판결에 나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의 반독점 소송 철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사진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민포털을 겨냥하면서 당시 엠에스엔(MSN), 특히 메신저(Messenger)를 무기로 포털사업의 확장을 꾀하던 MS를 결합제품 판매로 제소한다. 다음의 MS에 대한 제소는 당시 국내에서도 메신저 기업간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다음이 홍보효과를 노리는 정도로 해석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EU의 심리가 진행되고 1차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슈화가 되었고,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Media Player) 부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집중 검토되어 곧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공정위에게는 박수와 상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 거대 다국적 기업과 국제법적 분쟁을 각오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되는 사안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시장상황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 별다른 충돌이 없는 것은 통상 외교상 여러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나 무신경 혹은 준비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같은 상황인데 대한민국 공정위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판결을 먼저 시작한 것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일이었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물론 일찍이 제소를 한 다음의 공(功)도 있겠지만,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4년 여간 심적 부담도 많았을 것이고 밤도 엄청나게 새웠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리얼네트워크사(Real Networks)의 화의가 성립된 것도 한국에서 상황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 조치가 한발 더 빠른 진행상황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마 공정거래 환경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한 것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장비사업자가 서비스사업자가 될 수 없다든가 이동통신사간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있었을 정도로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이번 공정위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MS가 철수한다'는 보도의 실체

이번 사안과 관련, 언론에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MS가 철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이 알려지면서였다. 급기야 네티즌 사이에는 MS에 대한 감정적인 발언부터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MS가 제출한 원문을 정확히 이해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매분기 재무제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밝히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략) … 만약 한국 공정위가 MS에게 한국시장에 맞도록 윈도의 일부 코드를 삭제토록 하거나 새로이 구성하도록 한다면, 한국시장에서 윈도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소송에서 뒤바뀌지 않으면 새 버전의 출시가 지연될 수 도 있다"라고 돼 있다.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been investigating whether our inclusion of streaming media technology or instant messenger technology in Windows, or the inclusion of Windows Media Services as an optional component of Windows Server, violates the Korean Fair Trade Law. The KFTC could enter a remedial order that could bar us from offering a version of Windows in Korea that included media or messenger technologies or bar us from offering Windows Server with Windows Media Services as an optional component. If the KFTC enters an order requiring Microsoft to remove code or redesign Windows uniquely for the Korean market, it might be necessary to withdraw Windows from the Korean market or delay offering new versions in Korea unless the remedial order is stayed or overturned on appeal.)

즉, MS 윈도의 한국 철수가 아니고 윈도 판매중지 혹은 새로운 버전의 출시지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좋게 해석하면 MS의 대단한 실책이고, 나쁘게 보면 국가적 자존심이 치명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EU에 비추어 보면 한국시장을 무시하거나 압력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EU에서 반독점 심리가 있었을 때 MS의 공시내용을 보면 심의판결이 있기 전(2003년 12월)에는 어떤 회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기록하고 있고, 심의판결 이후(2004년 3월)에는 "유럽의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열심히 밝힐 것이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팔지 않겠다"거나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따라서 한국시장은 EU보다 작아서 귀찮게 수정을 하느니 안 팔 수도 있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U에서 심의판결 전 내용이 별로 가볍지 않은 상황임에도(윈도 운영체제의 공개, 윈도에서 윈도 미디어를 제거하거나 혹은 미디어 플레이어 경쟁제품의 동반탑재)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오히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서 대한민국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본다.

셋째, 공정위의 합리적인 시정조치로 마치 한국이 특별한 요구를 했을 때를 대비하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인다운 고뇌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의 한글판 윈도도 그 기능 중 일부는 영문판과 다르거나 빠져 있다.

몇 해 전에는 태국 정부가 학교에서의 공개SW 이용을 결정하려 하자 Light Window라는 이름으로 일부 기능을 변경해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을 오랫동안 제공해온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조치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한 국가가 특정기업에게 대우나 처사를 바라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말이다.

심리 도중에 주요 원고인 리얼네트워크사가 1차로 합의에 이르러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받았고, 곧이어 다음도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해 일부에서는 이미 김 빠진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 혹은 공정위의 심의판결이 의미가 없어졌다던가, 또는 합의한 기업들을 섭섭해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는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이 해외에서 3000만 달러의 이익을 내려면 수억 달러를 수출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선구적으로 미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4년 전부터 위험을 호소해 왔고 그동안 입은 피해나 들인 공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야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한편 합의에 상관없이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심의 판결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한 기업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고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윈도 사용률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다. 그 뿐만 아니라 높은 인터넷 사용에도 PC의 경우 그동안 윈도에 대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없애 왔기 때문에 MS가 윈도를 팔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을 막론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았고, MS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더욱 심각하다. 온라인 게임이 가장 널리 보급된 나라이면서도 그 개발도구를 MS제품으로 사용해서 즉시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단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처방안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윈도를 팔지 않는 경우(단기 조치)

▲ 리눅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턱스'
ⓒ www.linux.org
▲현재 쓰고 있는 PC 윈도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된다. 기업사용자는 2년 혹은 3년 할부로 되어 업그레이드 권리가 있는데 MS가 공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버전의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다소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되지만 대신 그에 해당하는 나머지 기간 동안 라이선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MS의 장기 라이선스는 완불하는 경우에 비로소 영구 사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사용으로 주장할 것이다. 판매를 중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예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의 개인 사용자용 라이선스는 하드웨어(HW)와 수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도 불법사용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MS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PC의 경우 매년 약 300만 대의 PC가 출하되는데 MS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일괄계약으로 통제하므로 하드웨어(H/W) 생산업체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체제(OS)가 없는 PC의 출하를 MS는 무조건 불법복제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버전을 그냥 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MS가 하드웨어업체에 현재 버전의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영체제없는 PC의 출하를 불법사용에 관한 법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시장피해에 대한 합리적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판매를 거부하는 제품의 지적재산권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심각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조치사항

독점시장을 방치한 결과가 이렇게 골치 아픈 현실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성숙한 미국에서 독점에 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사적 교훈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광대역 통합망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기기의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국제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눅스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사무용 오피스 제품 아래아를 중심으로 리눅스용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개SW인 오픈 오피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 관련 표준과 기술의 정비 이미 각종 포털, 홈뱅킹 등 우리나라 사용자는 인터넷에 대단히 익숙해 있으므로 운영체제나 문서 포맷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웹의 구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게임관련 대체 개발도구 정비 PC뿐 아니라 많은 게임들이 윈도의 개발도구로 개발되어 있어 게임개발자를 위한 개발도구의 정립과 리눅스에서 구동되는 게임의 양산은 윈도의 대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말기 시장의 기반기술 종속을 예방할 수 있다.

▲신종 단말기용 운영체제 앞으로 개발될 많은 신종기기 운영체제로써 리눅스를 표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홈네트워크 서버, 텔레매틱스,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은 물론이고 이동전화기의 차세대 운영체제는 국내 업계의 노력을 결집시켜서 다시는 기반기술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방치한 소프트웨어시장, 기술주권 위해 나설 때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방치했고 세계적으로는 이미 성숙한 SW시장에서, 그리고 엄청난 시장과 수익을 제공해 오고도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이 PC니까 망정이지 국방과 관련된 무기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아찔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미국 내에서도 MS의 이번 공시에 대하여 "대단히 위험한 책략이다. 우리 생각에는 마치 서울 한복판에 리눅스 대환영이라는 선전탑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Mary Jo Foley, Microsoft-watch.com, "No Windows For You, South Korea?)라고 논평하고 있다.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피해신고를 하는 웹사이트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에서만 구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플(Apple)이나 리눅스 PC사용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호되게 비난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치에 공정위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은 다시 한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IT산업계, 학계, 정부는 물론 이용자 모두가 뼈저린 반성 위에 기술주권, 미래의 SW주권 확립을 위해 용감히 나서고 계속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