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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가 '대구 국감 술자리 추태' 보도와 관련, 근거 없이 정치적 음모설 등을 주장한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의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3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입장입니다. <편집자주>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주성영(대구 동갑)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인 대구고·지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될 욕설과 폭언을 술집 여사장과 여종업원들에게 퍼부었습니다.

당시 욕설 폭언에 대해서는 횟수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인 주 의원도 시인한 일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 기초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관점에서 당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구 술자리 추태' 사건은 사건 직후부터 <오마이뉴스>뿐 아니라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도됐습니다. 진실논란이 불거진 뒤 진행된 다른 언론매체에서의 후속보도에서도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사실이었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주 의원 "<오마이뉴스>의 사건조작, 추악한 배후 있다"

그럼에도 <오마이뉴스>의 '대구 술자리 추태' 보도와 관련해 주 의원은 근거 없이 정치 음모설을 제기하는 한편, <오마이뉴스>를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김대업 뉴스'라고 폄훼하며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비단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4만명에 달하는 시민기자(뉴스게릴라)들과 <오마이뉴스>를 신뢰해왔던 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입니다.

주 의원은 또 이같은 발언을 한번에 그친 게 아니라 보도자료,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 신상발언을 통해 되풀이하고 국정감사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을 모아놓고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이중삼중으로 짓밟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 조작입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개인의 인격적 비방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적 약자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아랑곳없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를 쓰레기라고 얘기하면, 전국의 쓰레기들이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마이뉴스>를 김대업 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과 안하면 황색언론인 <오마이뉴스>가 해체하는 때까지... 첫째, 전부 조작된 사건입니다. <오마이뉴스>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따지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취재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 조작과 위장 시민단체의 진실 왜곡,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의원의 일련의 발언들은 형법 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같은 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의 대상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의원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해당

사건 이후 주 의원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언론사,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조작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 의원은 사건조작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20억원의 소송을 내겠다,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등 으름장만 놓더니 10월 31일 뒤늦게 <오마이뉴스> 대표 및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모두 1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과의 술자리를 주도하고 폭언을 했던 당사자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도, 적반하장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대구 술자리 추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거 없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의 '아니면 말고식' 언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주 의원의 위법성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자질 등을 감시하는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와 형사소송을 제기해 취재·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이 <오마이뉴스>와 독자, 시민기자, 상근기자 등에게 끼친 피해는 매우 크지만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마이뉴스> 독자와 시민기자, 상근기자가 지난 2000년 창간 이후 5년간 쌓은 명예는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거액의 손배소 남발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또 소송가액의 0.5%에 이르는 인지대 부담을 감안해 청구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주성영 의원, <오마이뉴스> 상대로 16억 손배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구 술자리 파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은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마이뉴스의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함께 명예와 인격을 훼손당했다"며 "허위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8명은 각각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적 폭언의 당사자는 내가 아닌 검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공식 사과했는데도 계속해서 왜곡보도를 일삼았다"며 "당시 술집을 찾아갔을 때 한 차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여성 성기를 빗댄 욕설'이나 '성적 모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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