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사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졸고, 2~3명은 재판에 지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다. 법정의 마이크는 10번 중 약 3번 정도는 고장이 난다.

이는 지난 6월부터 2개월동안 법률소비자 연맹 활동가들이 방청인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의 법정을 모니터한 결과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서울고법·지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은 모니터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판사 중 26.4%가 재판에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니터 위원들은 이들 법원의 문제점이자 개선돼야 할 점으로 ▲법정의 마이크 이상 28.9% ▲주눅들게 하는 법정 분위기 33.7%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11.7%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판사가 지각 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에 대한 첫 인상도 '주눅이 든다'라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고 있어 친철한 법원상 정립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라며 "단독재판부에서는 졸고 있는 판사가 없었으나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가 졸고 있는 것으로 목격돼 당사자가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는 1999년에는 27.7%, 2000년 17.8%, 2001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월요일이 싫은 재판부... "휴일에 일하기 싫어서"

또 김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서울중앙지법의 재판기일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3만4762건 중 월요일 재판은 181건으로 0.5%에 불과했으며, 이에 반해 금요일 재판은 1만417건 30.0%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월요일에 재판기일을 지정하면 금요일 오후나 휴일에 재판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일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요일의 재판기일 지정의 경우 목요일(9974건, 28.7%), 수요일(8972건, 25.8%), 화요일(5218건, 15.0%)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일 5∼10명의 모니터 위원을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보내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이같은 법정모니터는 지난 1999년 이후 올해로 5번째 실시되고 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