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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기자실에서 "국가보안법 '위장폐지' 대야합기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0일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대체입법 범위 내에서 논의되는 어떤 국보법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장폐지' 대야합 기도를 중단하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반민생 악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탈법적 과두정치이며 국회 정상화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 "위장폐지나 다름없는 대체입법에 합의하는 것은 그동안 표방한 개혁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또한 그는 "국회 앞 국보법 연내폐지 농성장에서는 1300여명이 한파 속에서 물과 소금도 일체 거부한 단식농성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심 수석부대표는 뉴딜3법 중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도 심 수석부대표는 각각 "연기금을 경기부양에 동원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재원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대로 4대입법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반대토론으로 맞설 계획이다. 양당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원기 의장에게 4대입법 직권상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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