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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정부여당의 기업도시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과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1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도시는 결국 재벌들에게 규제완화 선물세트에 불과하다"며 기업도시특별법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환경·문화·교육·보건의료계 인사 1245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닫힌 귀를 열어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들어야 한다"며 "경기부양과 기업투자 활성화의 미명 아래 국가지속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업도시법은 올해 초 전경련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안됐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열린우리당이 지난 9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업도시법은 민간에 토지 수용권을 허용하고 자금조달이 쉽도록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도시법은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의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에 귀속... 즉시 철회해야"

민주노동당은 기업도시법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지대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주면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되어야할 자금이 부동산 개발로 흘러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첨단산업들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겨가거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특혜는 현재 법률에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재벌들이 수도권 지역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결국 기업도시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민노당 측의 설명이다.

민노당은 또 "기업도시법으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업도시내의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은 자율적 학사운영, 외국 교육기관 유치 및 자체적 병원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공교육과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므로 자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이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한 이후에 토지를 수용하라는 조항은 재벌 봉건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개발이익을 통해 확실한 이윤이 보장됨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엄청난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미국 실리콘 밸리, 일본 도요타지역, 독일 남부 브르텐버르그 등 외국 기업도시들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특징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법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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