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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문선 부위원장
ⓒ 익산시의회

시정과 시민과의 갈등의 깊이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적다는 데 있다. 무엇을 원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화가 없기 때문에 타협점도 찾을 수 없고, 타협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불신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북 익산시의 현안문제로 떠오른 웅포골프장 문제나 지난해 5월 거리를 악취로 물들인 쓰레기 매립장 관련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들은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추진된 이 사업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익산시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웅 외 6인)를 구성하고 시정정책토론청구조례안을 7월 8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 연서가 있으면 30일 이내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정책토론청구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지만 가장 먼저 이번 조례안을 제기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앞장서 온 손문선(삼성) 의원을 지난 26일 익산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관해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며 “과거에 비해 제도적인 문제나 예산운영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익산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과 익산지방자치개혁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다음은 손문선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이번 조례안 중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익산시정책토론청구조례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주민이 일정한 수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 익산시정책토론청구조례안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업인 보석박물관 사업이나 웅포골프장 관련사업, 현재하고 있는 기업 도시 유치 등 주요 시책으로 하는 무슨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있으면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제도이다.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이런 제도를 구체화하기까지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가.
"기존에는 시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사업이나 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정책자문을 거쳐도 이해나 참여폭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찬반양론이 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웅포골프장 사업이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았던 쓰레기 관련사업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시장이 공개적으로 제도화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고 주민들도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데모나 집단 행동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시대에 맞게 열린 공간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나 활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 만약 이 사안에 대해 시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의무사항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하게 된다.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를 물게 되어 있다. 과태료보다도 단체장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지 위반하면 안 된다. 정당화 될 수 없는 부분이다."

-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의 정책, 예산, 감사,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두뇌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다.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의사 판단이 의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구와 고민이 없으면 시장의 들러리도 될 수 있고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배양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 스스로가 일어서지 못하면 정책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회의 노력과 집행부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회는 아직도 벽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벽이 높은 것보다는 아직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생활하는 데 그다지 큰 불편을 못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의결기관이다. 시가 집행을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가 없다. 의회가 결정을 해주는 기관이면 집행부는 결정을 가지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예산의 낭비부분이나 부조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익산시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시장이나 의원의 손으로만 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요즘은 인터넷시대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시민들이 의사전달 공간을 넓히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익산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익산시 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활동을 전개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종웅(용동) 의원을 비롯해 박종대(신동) 의원, 손문선(삼성) 의원, 송호진(영등1) 의원, 신영철(망성) 의원, 이양몽(함라) 의원, 이영수(평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조례 168건, 의회 규칙 6건 등 총 174건에 대해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정 및 정비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지난 8일에 조례정비특별위원에서 상정한 개정(28건), 폐지(4건), 제정(5건), 제정권고(3건)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익산시 의회의 새로운 의정활동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시민참여와 이를 보장할 수 이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시정정책토론청구조례안을 비롯해 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는 지방분권 시대의 자치단체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의회가 입법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의원발의 조례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현실 속에서 입법기능을 주도적으로 행사했고 이후 의정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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