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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1968년부터 36년간 개인과 세대의 모든 기록이 등재돼 있던 주민등록표 원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표 관리업무의 전산 일원화로 오는 6월 30일 수기업무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모든 주민등록 업무가 전산화된다.

▲ 면사무소 직원이 원장 대사작업을 하고 있다.
ⓒ 김준회
경기도 파주시 읍면동에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말까지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입력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사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표 원장을 스캐너로 전산 입력해 관리하는 한편 각 읍면동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표 원장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은 지난 89년부터 추진했으나 일부분의 전산화 부족으로 전산과 수기로 병행해 왔다.

그러나 99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당시 전산화하지 못했던 사진자료 입력을 99% 완료함에 따라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이뤘다. 그러다 2003년 9월부터는 주전산기가 읍면동 관리에서 시군구 관리체계로 변경되면서 읍면동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키며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파주시 월롱면의 한 직원이 주민등록표 원장을 찾고 있다.
ⓒ 김준회
주민등록은 62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뒤 1차 개정 때인 68년, 18세 이상 주민 개개인에게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발급됐고 75년 민방위 편성 및 전시인력 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인하, 확대하고 1차 주민등록증을 갱신했다.

또 이때 주민등록번호도 12자리에서 현재의 13자리로 바뀌었다.

이후 77년 개인별 주민등록표 작성제도가 신설됐으며, 91년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 마련과 함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본인이나 위임자에 한해 제한토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93년 거주지이동 시 전출신고를 폐지하는가 하면 97년에는 주민카드 상시소지의무를 삭제했으며 99년에는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하는 등 12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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