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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시민행동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운영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해 조사한 결과,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CCTV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17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교통흐름조사용 CCTV가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였고 3개 구청(종로, 관악, 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는 총 10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67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가 35대, 방범용 CCTV는 강남구청의 5대였다. 전체 설치비용만도 약 550억으로 추산됐다.

성능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교통흐름조사용 CCTV의 경우에도 40m에서 2Km까지 촬영가능 범위가 다양했고 교통법규위반단속 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되는 정도가 다양했다.

아울러 보관 기간의 경우 경찰청 지침에는 촬영된 내용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각 지방경찰청들의 보관 기간은 5년에서 준영구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CCTV가 명백하게 사생활 침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가?”

몇 해 전부터 CCTV의 논란이 일자 강남경찰서장은 “24시간 작동하는 CCTV 1대가 경찰관 10명보다 범죄예방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CCTV가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 조사를 한 결과 88.7%가 설치에 찬성을 했고 연합뉴스가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8%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행동은 “CCTV의 설치의 효과를 단순히 범죄율이 감소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편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행동은 “많은 일반 시민들이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믿고 있다”며 “언론에서 그 효과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CCTV 설치 후에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범죄가 늘어나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

대한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한 무차별한 정보가 수집된다”며 “개인 정보를 해당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강남의 경우는 단순한 CCTV와 달리 최근 강남일대에 설치된 CCTV는 180도 회전에 500m거리의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골목골목 설치될 CCTV는 단지 한 장소만을 일상적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감시할 수 있다”고 사생활 침해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반드시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의 경우 경찰청의 내규인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내규조차 없는 실정이고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CCTV 규제를 위한 법제

(다음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CCTV 규제를 위한 법률이나 운영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들입니다...편집자 주)

▲ CCTV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현재 경찰 혹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가능/불가능한 장소, 설치할 수 있는 CCTV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정해야 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의로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와, CCTV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 설치시 사전·사후 고지의 의무 및 동의절차의 규정

법률적 근거에 의해 관공서에서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라 해도 영향권안에 있는 이들에게 사전에 설치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 내용은 설치목적, 장소, 기기의 성능, 관리책임자(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 절차,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당한 법적 절차나 동의에 의해 CCTV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

CCTV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사 관행상 CCTV에 촬영된 자료는 결정적 단서라는 인식이 큰 만큼 CCTV의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정확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명확한 설치 목적 제시와 그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감시카메라)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CCTV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된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자료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엄격한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 제공의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고 민간영역을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몰래 카메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도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막연한 이유로 5년, 10년 씩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을 넘어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 명확화

CCTV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CCTV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CCTV의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CCTV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 감시 받는 이들이 운영실태를 역감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은 그 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존재 여부 확인,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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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을 말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지 얼마 되지도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펼쳐보고 싶어 가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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