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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적 출입기자단제로 운영되던 청와대 기자실이 개방형 등록제로 바뀐다.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청와대 기자실 첫 브리핑 장면.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군소 언론사들의 청와대 취재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기자실 개방을 향한 청와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로 운영되던 춘추관 기자실을 '개방형 등록제'로 바꾸기 위해 10일부터 청와대 등록기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21일 오후 6시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언론사는 △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기자협회 △ 인터넷신문협회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사진기자협회 △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소속된 회원사다.

등록인원은 방송은 취재기자 2명-영상기자 3명, 통신은 취재기자 2명-사진기자 2명, 신문과 외신은 취재기자 1명-사진기자 1명에 한한다.

신청을 하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신원조회를 거쳐 5월 말에야 출입증이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청와대측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자실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개방형 등록제로 운영할 경우 약 200여명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49개 언론사 85명의 기자들이 출입기자단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몇몇 방송사와 중앙·지방 일간지에 한정된 숫자로 주·월간지는 물론 인터넷 매체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가입 언론사는 주·월간지를 포함해 133개사이고 인터넷 매체(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는 약 20개사, 외신은 약 4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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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기존 청와대 춘추관에 있는 출입기자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모두 브리핑룸으로 바꿀 예정이다. 1층에 있는 '중앙기자실'이 약 50석 규모의 '소 브리핑룸 1'로, 그 옆에 있는 '지방기자실'이 약 40석 규모의 '소 브리핑룸 2'로, 2층 '대회견실'이 약 150석 규모의 '상설 브리핑룸'으로 바뀐다.

청와대측은 등록신청이 끝난 직후 조만간 출입기자 개인 부스를 들어내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2층에 마련될 임시 송고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청와대측은 기자실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등록 언론사는 운영비로 월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출입증만 받고 도통 취재는 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벌칙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최고 등록 취소까지 하는 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기자실 개방에 따른 등록남발 방지책"이라며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기자 사칭이 왕왕 있어왔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했다.

등록 신청, 신원 조회, 기자실 공사 등이 모두 끝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기자실이 개방형 등록제로 완성되는 시점은 대략 5월말이나 6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기간까지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은 취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등록 신청 공고가 나가면 사실상 기자실 개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라며 "춘추관 방문증을 끊고 들어와 취재를 해도 기존 출입기자단의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이제까지 방식으로 안하겠다"
[미니 인터뷰] 김만수 청와대 춘추관장

- '폐쇄적 출입기자실'을 '개방형 등록제'로 바꾼다고 하지만 비서실에 출입을 금지하고, 비서진이 취재에 응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취재가 더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전 권언유착 시기에 비해서는 그렇다. 그러나 정보 접근의 독점권을 푸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접근권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진 업무 공간을 취재진에게 자유롭게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랬다. 이것은 지극히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다. '너희들에게는 다 보여줄테니까 쓰지만 말아라. 내부 정보보고만 하고.' 하지만 그 폐해는 너무 명백하지 않은가. 참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등록기자 벌칙 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기자실 개방에 따른 등록남발 방지책이다. 다른 목적이 없다.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청와대 출입기자 사칭이 왕왕 있어왔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굳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케이블TV와 인터넷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브리핑이 다 공개된다. KTV, YTN, 아리랑TV, 청와대 홈페이지 등…."

- 그래도 일방적인 발표만 나오지 일문일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발표하는 것만 들으라는 소리 아닌가.

"앞으로 할거다. 지금 아직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그렇다. 기자가 질문을 하면 그것이 방송될 마이크 시설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하다. 그게 완비되면 일문일답도 그대로 공개할 것이다."

- 비서진에게 취재를 신청해도 잘 응하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이해해 달라.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정무직까지 취재원으로 인정한다. 정무직은 수석과 보좌관까지다. 그런데 그들이 업무를 개시한지 열흘정도 밖에 안됐다. 아직 업무 파악하고 사무실 셋팅 중이다. 그들에게 수십 명이 면담신청을 하니 응할 수 있겠는가. 점차 나아질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청와대 기자실 개방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안된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부를 못할수록 더욱 학교에 보내서 잘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개방형 등록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근접 취재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는가.

"풀 취재단, 즉 대통령 근접 취재단 방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경호시스템까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단지 홍보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는 취재기자 2명, ENG카메라 1개사, 사진기자는 연합뉴스 기본으로 2개사가 들어갔다. 이들이 모든 대통령 행사를 쫓아다니며 취재해서 기자실에 풀한다. 하지만 풀단의 구성도 기자실이 개방되면 사안에 따라 인터넷·주월간지 등 유동성 있게 운영할 생각이다." /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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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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