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리청 홈페이지(www.korail.go.kr)가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하반기 히트 웹사이트 2000]의 [생활/레저]-[교통]부문에 히트 웹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조선일보사에서 실시한 [제2회 조선일보 인터넷대상]에서도 [개인/기관]부문에서 우수 사이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철도와 우리 청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철도청 웹사이트(www.korail.go.kr) 철도속보에 '철도청 홈페이지 한국일보 'HIT Website' 및 조선일보 '인터넷 대상'에 선정'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홍보자료의 전문이다.

지난 11월 20일 한국일보 디지털 광고팀이 주최한 '2000년 하반기 HIT 웹사이트 선정행사' 결과가 지면으로 발표됐다. 철도청웹사이트는 생활/레저 부문에 HIT웹사이트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일보 디지털 광고팀이 공개한 중점평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이트 목적
방문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 중점 평가사항
자료의 질(정확성,신규성)과 양 - CONTENTS UPDATE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내용(서비스)의 독창성

이 평가사항에 따르면 철도청이 히트웹사이트로 선정된 것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여부' 기준을 평가사항으로 추가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철도청 웹사이트는 유감스럽게도 개인정보보호지침 7조 1호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철도청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는 지난 10월 20일과 12월 5일 두 차례 철도청 웹사이트 '고객의 소리'란을 통해 질의를 했다.

먼저 10월 20일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철도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공개하여 이용고객이 불안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철도청 정보기획과 이응대 edlee@mail.korail.go.kr)"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12월 5일 다시 기자는 '고객의 소리'란을 통해 질의를 했다. '철도청은 개인정보보호지침 7조 1항을 위반하지 않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철도청은 중간답변 형식을 통해 담당부서인 기획본부에서 8일까지 답변을 주겠다(철도고객봉사실 김승환 ☎(042)481-3654)"고 답했다.

기자가 질의한 철도청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여부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의 강성철 서기관(전화 750-1271, 전자우편 kangsch@mic.go.kr) )은 4일 오후 기자와 가진 e-mail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책임자가 공지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지침)위반이지요"라며 답했다.

또한 철도청은 19조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를 게을리하고 있다(아래 참조). 철도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찾아볼 수 없다. 왜냐면 웹사이트 '고객정보광장'의 정책FAQ 안의 '경영기획관련' 게시판에 꼭꼭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위에서처럼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철도청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공개하긴 했지만 그 내용도 지난 11월 6일 급조해 올려 놓았다. 또한 정보보호정책은 철도청 '코레일클럽회원'에 한해서다.

철도청은 100만명이 넘는 철도회원이 있다. 이들 철도회원과 달리 코레일클럽은 인터넷을 통해 철도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회원이다. 100만명이 넘는 철도회원에 대한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 정보방침은 지난 10월 20일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존재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난 후 16일만에 올려진 것이다. 더욱이 철도청은 이 정보보호정책을 일반 이용자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숙한 곳에 게시해 놓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