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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핸드폰 걷기' 허용 결정, 시대에 뒤쳐지는 결정이다.

[ 청소년인권 말하기 ] 인권위의 반인권적인 결정, 즉각 철회해야
24.10.08 16:5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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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가 7일 "학교에서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걷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시대에 뒤쳐지는 후퇴적인 정부와 인권위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로써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인권위에서 이 참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생의 핸드폰 소지등에 관한 권리는 10년전 동일한 기관이 인정한 보편적 권리중 하나이다. 인권위는 핸드폰 소지권이 헌법 18조의 통신의 자유,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에 따라, 어떠한 아동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핸드폰 소지 허용'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생활지도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핸드폰 소지 허용'이라는 결정 자체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 그리고 생활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악용하는 사례 역시 일어날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용의 사례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을 '악용의 주범'과 같은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 시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일반 시민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다. 학교가 아닌 공원, 지하철 안, 회사 안과 같은 장소에서 만약 핸드폰을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할시에, 해당 사건이 발발한 장소에서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겠는가?

또다시 여쭈어 보겠다. 학생은 어떠한 존재이기에, 같은 국가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과 다른 대우, 즉 차별을 받으며,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러한 억압을 정당하다고 믿어야 하며, 기꺼이 받아야 하는가?

교육과 보호라는 문양이 쓰여진 방패의 이름으로, 핸드폰 소지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역설적으로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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