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