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동규 유성구청장의 부인인 박모씨에 대해 법원이 진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진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대전시당(위원장 박춘호, 이하 대전시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진동규 구청장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취임 후 줄 곧 ‘청정유성’을 부르짖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청정하지 못한’ 사람임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이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진 구청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박씨가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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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2007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