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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장흥교통, 돈 돌리고 합의서 받아 물의

04.06.22 09:0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장흥= 여운창 기자) 부당요금 징수로 말썽을 빚고 있는 전남 장흥교통(유)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장흥교통측은 "부당요금에 대한 환불조치"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장흥교통이 보유한 차량 중 일부가 개인에게 매매됐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장흥교통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장흥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장흥교통이 지난 주부터 장흥군 관내 읍면지역을 방문, 각 마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금액을 이장 등에게 지급했다.

장흥교통측은 이장과 부녀회, 개발위원 등과 마을별로 접촉해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평면 등 일부 마을은 "장흥교통측의 얄팍한 입막음용 조치"라며 이를거부하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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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피하려고 마을사람들에게 돈을 돌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흥교통 관계자는 "군으로부터 부당요금 징수라고 지적받은 1억4천만원에 대한 환불조치이고 마을과 협의하면서 일부 금액이 초과돼 환불된 금액은 모두 1억6천만원"이라며 "반납한 마을은 한곳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교통 노조는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 군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군수가 소유자로 돼 있는 공영버스 15대가 지입차 명목으로 개인에게 팔려 차량에서 발생한 월 소득금 중 일부가 이들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회사가 장흥군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구입한 차량을 다시 개인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양쪽에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셈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측은 "차주가 따로 있는 것은 유한회사이기 때문이며 회사에 투자하는 차원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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