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25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지구 '러브호텔' 불허가 처분과 관련, 건축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이 일대 전체가 대규모 향락단지화할 것이 자명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유성구청의 처분이 신뢰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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