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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전남도지사, 학교급식조례 제정 공포

03.10.21 18:33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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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태영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간한 조례'를 공포했다.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는 지난 3월 7일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전남도민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도지사 소관 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별법령 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의결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혀와 조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지사는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자부의 대법원 제소를 막고 학교급식법 개정의 강력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를 해야한다"면서 "조례를 지켜내고 시급히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책정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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