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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의 `인사권 위임' 관련자 계좌추적

03.07.08 13:54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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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태진.정찬욱 기자 =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인사권 위임각서'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충남도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전현직 간부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구속된 이병학(47) 교육위원이 이 각서를 이용해 교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왔는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위원의 구속영장에 이름이 거론된 도교육청 모(전 교육장) 과장도 함께 소환, 이 위원에게 돈을 전달했는 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병학 위원의 추가 인사비리를 찾기 위해 이 위원과 가족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들어갔으며 인사 `뒷돈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예산 D초등학교 전 교장 현모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7일 도교육청의 전.현직 중등간부 2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교육장 등 의 인사 때 해당 자격자를 복수추천만 했을 뿐 낙점은 교육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교육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위임각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거취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이날도 보령 주산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개관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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