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4.08.2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