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7년 구형… 분노한 유가족 “아이 1명당 1년씩 159년 형벌 내려야”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바는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떼같은 159명의 청년들이
비극적인 희생을 당하는 비극적 참사의 분명한 원인이 밀집 인파 관리의 실패라는 것이다”며 “국가는 없었고 행정은 무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해서 시민의 안전은 무시되고 굴욕당했다. 13만 인파를 예측했으나 대비하지 못했고, 4시간 전 신고에도 무능하게 대처했고, 참사 직후의 구조 대응 수습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몰랐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무도함, 무능과 무책임에 우리는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은미씨는 사과없이 급히 법원 빠져 나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7년(검찰 구형) 너무 약하다”먀 “아이 1명당 1년씩 159년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호 | 2024.07.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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