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응했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만 제출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수사에 있는 그대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된 측면이 있다”며 “오늘은 박정훈 대령이 진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3.09.05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