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공인의 실명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에서 바라본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토론회를 열었다.

안상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되며 일반 민·형사법적으로도 △공인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보도는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공인의 실명을 밝히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정호 | 2009.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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