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제보한 지 교사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들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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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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