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자명 중령의 장남 방문성씨가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혁명방해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1·2심 판결문 원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전까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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