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0년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