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각하,,,그러나 항소 예고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당한 뒤 그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린 이동환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동환 목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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