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안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구해 온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