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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기 (hanki)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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