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유성호 (hoyah35)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2024.06.21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