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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staright)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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