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경남도당 등 단체들은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사건’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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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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