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중앙당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센터 답변. (위)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들어간 진보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부 심판', '정권 심판' 등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2024.03.1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