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조국, 감형된 정경심
(왼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오른쪽)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권우성2024.02.0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